상가 명도컨설팅

상가 명도컨설팅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하겠습니다."


2015. 5.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 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라 임대인이 귀책 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미처 생각지 못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 임대인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상가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 방어와 동시에 상가를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명도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이 최대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지지 않는 동시에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상가 명도컨설팅


"10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겠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주장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 임대인의 사례가 많습니다.


국내 최초의 상가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상가변호사 닷컴」의

'명도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합니다."


상가 명도컨설팅이 필요한 이유


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5% 인상 제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주변 시세,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총 정리하자면,

  • 계약갱신요구권 O + 환산보증금 내 임대차 = 5% 제한 O
  • 계약갱신요구권 O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 = 정해진 제한선은 없으나 증액 사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상 가능 O


명도컨설팅은 단순히 임차인을 내보내는 작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일정 부분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차임"을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대료 증액 컨설팅까지 폭넓게 임대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본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약 50년 정도 된 상가건물 매수 후 2년 뒤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임대차 9건에 대해서 명도를 원하는데, 계약기간도 다 다르고 임대료도 다릅니다.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 할까요?

- 경기도 OO시 소재 빌딩 매수인 K씨 👨  -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담 예약 후 임대차 9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특이사항(월세 연체 여부 등) 등 상담자료를 보내주시면
1차 자료 분석 후 전문변호사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합리적인 명도컨설팅 방향에 대한 자문이 진행되며 진행에 따른 정확한 비용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매매를 예정하고 있다면, 건물 매수 후 직접 사용·재건축· 신축 등을 목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보는 임대인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등 법 개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명도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가 소유권을 매수한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前임대인 또는 新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知彼知己百戰不殆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대형 상가건물을 포함해 전국의 다양한 명도 의뢰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대차 상황을 분석하고 확실한 명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는 홈페이지 챗봇 또는 상담게시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건물주)이 재건축·철거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가변호사 닷컴」은 전국의 다양한 규모의 임대차 명도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송 제기 전부터 명도소송 진행 과정까지 의뢰인이 최소 비용으로 상가건물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성공사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시고, 문의가 있을 경우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건물주)이 직접 상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순 없습니다.

만약 이미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9.7.4. 대법원 2018다284226 판결)"


「상가변호사 닷컴」상담 신청을 통해 현재 임대차 상황의 정확한 진단을 받은 뒤 임차인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가변호사 닷컴」명도컨설팅 절차


[의뢰인] 명도컨설팅 상담 의뢰 (임차인 명도, 재건축,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방어 등)

[J & K] 임대차 현황 분석 및 명도컨설팅 전략 안내

[의뢰인] 위임계약 체결 및 비용입금

[J & K] 각 상황별 법률분석 및 대응책 수립

[J & K] 의뢰인의 고문변호사로서 임차인과 합의 대리 및 소송 준비

[J & K] 유리한 증거 수집

[J & K] 명도소송 제기 및 임차인이 제기하는 권리금소송 방어

[J & K]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송대리

사건종결 후, 강제집행 및 임차인 명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가전문 명도컨설팅 절차


[의뢰인] 명도 컨설팅 상담의뢰

[J & K] 임대차 현황 분석 및 전략 안내

[의뢰인] 위임계약 체결 및 비용입금

[J & K] 각 상황별  대응책 수립

[J & K] 의뢰인의 고문변호사로서 

임차인과 합의 대리 및 소송 준비

[J & K] 유리한 증거 수집

[J & K] 명도소송 제기 및 임차인이 

제기하는 권리금 관련 소송 방어

[J & K] 임대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송대리

사건종결 후, 임차인 명도




상가/부동산 NO.1 로펌! 실제 업무사례로 증명합니다.


상가 명도컨설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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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상가변호사 닷컴)

 


업무시간 : 평일 09:00 - 19: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이메일 : law1@lawjnk.kr

대표전화 : 02-549-8577 ㅣ 팩스 :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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