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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식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2024-09-04


 1  사건 개

- 의뢰인 : 채권자 K씨

- 지   역 : 인천광역시

- 업   종 : 음식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4년 3월, 채권자 K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음식점 운영 중인 의뢰인이 동일 상가 내 음식점 영업금지신청 위해 선임되어 영업금지가처분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4년 4월, 「상가변호사 닷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대리 수행 


 3  사건 결과

2024년 9월 4일, 인천지방법원, 채무자가 해당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 위반 시 위반일수 1인당 채권자에게 100만원 씩 지급하라는 내용과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

 



▲ 의뢰인(채권자 K씨)의 상가임대차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채무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


▲ 의뢰인(채권자 K씨)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채무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


▲ 2024.09.04. 채권자 K씨, 영업금지가처분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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