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조합원 P씨
- 지 역 : 인천 미추홀구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합의 환불보장증서를 믿고 가입.
또한 몇 천만 원 상당의 무상가전옵션제공 확인서를 교부받음.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조합 측 사업 진행이 어려워 환불을 조기 실행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수령.
조합 측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환불절차 진행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는 고지만 받음.
그 후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함.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의뢰인이 납입한 5,000만 원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3,500만 원에 대한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조합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
- 1심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받음
- 원고는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른 전액환불 의무가 있고, 무효하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전액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는 환불실행기간 경과로 인해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통상적인 해지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 이상을 반환할 의무 없다고 주장
3 사건 결과
기망행위를 입증해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진행했고, 배당 절차로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
▲ 의뢰인 가입계약금반환 소송 승소

▲ 의뢰인 가입계약금반환 소송 승소

▲ 무상옵션제공확인서

▲ 무상가전옵션제공확인서

1 사건 개요
- 의뢰인 : 조합원 P씨
- 지 역 : 인천 미추홀구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합의 환불보장증서를 믿고 가입.
또한 몇 천만 원 상당의 무상가전옵션제공 확인서를 교부받음.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조합 측 사업 진행이 어려워 환불을 조기 실행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수령.
조합 측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환불절차 진행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는 고지만 받음.
그 후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함.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의뢰인이 납입한 5,000만 원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3,500만 원에 대한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조합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
- 1심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받음
- 원고는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른 전액환불 의무가 있고, 무효하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전액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는 환불실행기간 경과로 인해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통상적인 해지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 이상을 반환할 의무 없다고 주장
3 사건 결과
기망행위를 입증해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진행했고, 배당 절차로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
▲ 의뢰인 가입계약금반환 소송 승소
▲ 무상옵션제공확인서
▲ 무상가전옵션제공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