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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J&K SUCCES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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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소송] '조합원 대리' 승소판결 (배당금 수령)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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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

- 의뢰인 : 조합원 P씨

- 지   역 : 인천 미추홀구  


의뢰인은 "계약일로부터 약 1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합의 환불보장증서를 믿고 가입.

또한 몇 천만 원 상당의 무상가전옵션제공 확인서를 교부받음.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조합 측 사업 진행이 어려워 환불을 조기 실행하기로 했다는 안내문을 수령.

조합 측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한 후 환불절차 진행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추후 다시 안내하겠다는 고지만 받음.

그 후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 도움을 요청함.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의뢰인이 납입한 5,000만 원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하고 3,500만 원에 대한 반환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조합 측)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진행

- 1심에서 원고(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 받음

- 원고는 환불보장증서가 유효하다면 그에 따른 전액환불 의무가 있고, 무효하다면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으로 전액환불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는 환불실행기간 경과로 인해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된 것이므로, 통상적인 해지절차에 의거하여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금원 이상을 반환할 의무 없다고 주장


 3  사건 결과

기망행위를 입증해 원고 승소 판결 확정.

본안 소송과 함께 채권가압류를 진행했고, 배당 절차로 의뢰인은 납입금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

 



023671ad4ba5b.png▲ 의뢰인 가입계약금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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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가입계약금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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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옵션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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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가전옵션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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