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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편의점&아이스크림 할인점 경업금지] ‘채권자 대리’ 전부승소 (신청취지 전부인용,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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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의뢰인 : 채권자 J씨
- 지 역 : 인천
- 업 종 : 편의점
- 상대방 업종 :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2 「상가변호사 닷컴」의 업무내용
- 2024년 3월, 채권자 J씨 「상가변호사 닷컴」 선임 (편의점 운영 중인 의뢰인이 동일 상가 내 아이스크림 할인점 영업금지신청 위해 선임되어 영업금지가처분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 2024년 5월, 「상가변호사 닷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대리 수행
3 사건 결과
2024년 7월 10일 인천지방법원, 아이스크림 할인점과 편의점이 유사 업종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채무자가 해당 상가에서 편의점 및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결정
+ 위반 시 위반일수 1인당 채권자 두 명에게 각 250,000원 씩 지급하라는 내용과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판결
▲ 의뢰인(채권자 J씨)의 상가분양계약서
▲ 「상가변호사 닷컴」에서 상대방(채무자) 측에 보낸 내용증명
▲ 의뢰인(채권자 J씨)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서
▲「상가변호사 닷컴」의 준비서면
▲「상가변호사 닷컴」의 참고서면
▲ 2024.07.10. 채권자 J씨, 영업금지가처분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