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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대리' 전부승소 (보증금 전액 반환)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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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

- 의뢰인 : 임차인 L씨

- 지   역 : 서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2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의뢰인에게 전대를 하라고 함. 

2년이 지나 의뢰인이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의뢰인에게 전대차로 얻은 차임액을 반환하라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

결국 의뢰인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정문을 받았으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 본안으로 진행됨.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임차인 L씨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선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거절당해 선임되어 전략 수립 및 필요 조치 선행)

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 대리 수행


- 상대방 주장

피고 임대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기망하여 주택을 전대함으로써 수입을 얻었고, 주택을 훼손했으며, 전차인이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의뢰인의 부당이득과 본인의 손해액을 공제하면 반환한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주장.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전대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택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국 전차인이 체납한 수도요금만을 제외한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림.

임차인 L씨, 보증금 6천만원 전액 및 지연이자 지급받으며 합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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