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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소송] '조합원 대리' 승소판결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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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

- 의뢰인 : 조합원 L씨, K씨

- 지   역 : 서울 송파구


의뢰인들은 각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소유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 

하지만 해당 조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부적격자임에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고지함. 

또한 조합에서는 의뢰인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며 무효인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마치 유효한 것처럼 기망함.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조합 측은 이 사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임에도 "아파트 제공 의무 불이행 시 납입금 전액 환불" , "특정 기간까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을 환불"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통해 조합원 부적격자인 의뢰인들을 기망함.

의뢰인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며 동시에 납입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접수.


 3  사건 결과

항소까지 갔으나 신탁사에서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하여 배당사건이 개시됨. 

의뢰인들은 납입금 반액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며 사건 종결.

 



5da44d8be9579.png▲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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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판결문


c7e61abb606d8.png▲ 배당절차 최고서


0c132af8b4628.png▲ 조합탈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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