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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소송] ‘토지 매수인 대리’ 소송 후 조정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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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

- 의뢰인 : A 주식회사

- 지   역 : 충청북도 청주시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각 1/2지분 소유자 피고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진행 중 피고 1의 사망을 확인하여, 피고 1의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진행 이후 소유권 이전하라는 강제조정결정문을 받음. 

이에 피고 1의 상속인들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았으나, 피고 2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이어진 본안 소송 1심에서 패소.


1심 패소 이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와 항소 제기


 2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업무내용

- 2023년 10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선임

- 2023년 10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항소이유서 제출 

[주위적 청구] : 1심에서 주장하던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예비적 청구]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 2024년 06월,  항소심 사건 조정회부결정 (피고 소유의 토지 지분에 대해 매매 대금 지급 조건으로 매수 결정)


 3  사건 결과

2024년 07월,  A 주식회사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7,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한다는 내용의 조정 결정

이에 쌍방 이의하지 않아 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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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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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 의뢰인, 피고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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