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공지 [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상가 월세 임대료 인상이 두배? 이래도 되나요?”

2021-05-04

2021.5.4. 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

“상가 월세 임대료 인상이 두배?

건물주의 주차장 사용료 요구, 이래도 되나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대구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던 박영범씨.

상가 앞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같은 건물 타 임차인보다 약 25%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높은 임대료 조건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정육점 영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갑작스럽게 처음 약속과는 다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월세 275만원에서

월세 5%인상, 관리비 월 20만원, 주차장 사용료 220만원을 더하여 약 53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국 약 2배 가까이 월세가 오른 박영범씨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박영범 / 세입자, 정육점 운영

“이렇게 앞에 있는 주차장 사용료를 요구할 거였다면

처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얘기했어야죠.

그리고 앞에 있는 주차장을 못 쓴다고 얘기했다면

이 건물 세입자로 들어오지도 않았겠죠.”



과연 건물주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할까요?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부속 시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속 시설과 건물을 일체로 봐야 하므로

필지가 다르더라도 그 건물의 부속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 중에선 ‘준 차임’이라고 해서 월세가 ‘차임’이라면

부속 시설은 월세에 준하는 ‘준 차임’이라고 봐서

결국 차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건물주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세입자가 그것을 거절하면 되는데

건물주가 상가 이용을 방해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세입자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 법정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 외에는 적절한 구제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방송 다시보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