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타당하다는 새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국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임차인 A씨가 주장한 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편의점 업주로 학생식당 옆 편의점을 2006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3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으며 최종 갱신일은 2015년 8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였다.
건물주는 A씨에게 2016년 6월초 8월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7월 편의점 및 학생식당의 임대를 입찰공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편의점을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구내식당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해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A씨가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A씨는 결국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한 후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했다.
건물주 측은 상가임대차법이 단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에 한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생신요구권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해야 하며 10년을 초과한 임차인 A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A는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 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적인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아가 명문의 규정도 없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건물주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지만 건물주가 건물의 입찰을 이유로 A씨가 제공하려는 정보를 거절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5년 초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적용돼야한다는 것으로 갱신청구권 관련 조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해 회수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며 “하급심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현재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임차인 측 상가변호사 닷컴은 "5년차 이상 임차인들이 법률 준비가 미흡한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리 주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분쟁 초기부터 법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춘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5년 초과 임대차 계약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타당하다는 새로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국도 동일한 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임차인 A씨가 주장한 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편의점 업주로 학생식당 옆 편의점을 2006년 8월부터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3차례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으며 최종 갱신일은 2015년 8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였다.
건물주는 A씨에게 2016년 6월초 8월말 만료되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하고 7월 편의점 및 학생식당의 임대를 입찰공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편의점을 인수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구내식당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으로 제한해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A씨가 주선한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A씨는 결국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반환한 후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했다.
건물주 측은 상가임대차법이 단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에 한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생신요구권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해야 하며 10년을 초과한 임차인 A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A는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주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방해 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임차인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적인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아가 명문의 규정도 없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건물주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A씨는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했지만 건물주가 건물의 입찰을 이유로 A씨가 제공하려는 정보를 거절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5년 초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이 적용돼야한다는 것으로 갱신청구권 관련 조항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해 회수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며 “하급심판결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현재 5년 초과 임대차의 경우도 필요한 경우 소송을 진행해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임차인 측 상가변호사 닷컴은 "5년차 이상 임차인들이 법률 준비가 미흡한 채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법리 주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분쟁 초기부터 법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춘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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