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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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보증금을 넘겨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 건물주의 대응 방안은?”

2022-12-09


202.12.9. (금) KBS 1라디오「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보증금을 넘겨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 건물주의 대응 방안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Q. 세입자가 보증금보다 더 많이 월세를 밀려서 입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아 그동안 이해했고 착한 임대료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6개월 동안 임대료 30%를 감면해줬는데, 그래도 임대료를 밀리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보증금 이상으로 미납 금액이 밀린 경우에는 결국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보전안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가압류를 하신다든가 정 재산이 없다면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동산 가압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판결문을 받아 놓고서 더 재산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죠. 만약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다른 직장을 구했다면 이제 최저임금 수준 이상 매 월 버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장까지 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 활동도 못하고 있다면 사실상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Q.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요? 

A. [김재윤 변호사 / 「상가변호사 닷컴」]

무단전대, 3기 연체 이외에도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이어갈 수 없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이 해야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시킨다든가,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어떤 약속을 했는데 임차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로 올리기로 했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내기로 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끼리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이어가기는 어렵겠다는 판단을 내려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로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 라디오 다시 듣기 (~39:0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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