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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초치기로 계약하신 분들 분양계약해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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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분양 광고, 청약 절차 그리고 당첨자 선정 등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 치기 방식은 청약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수분양자를 선정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처벌되는 경우 계약 해제까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분양계약해제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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