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

[상가변호사 닷컴] 상가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0a2cfaaa2c2d6.jpg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임차인 분들 중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무래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을 때일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께 배워보겠습니다.


b858d29fd66c1.png

5f69212093847.png

310e63a7280e4.png

9151b2b2a8392.png

8ebe4d3218816.png

10ad808e35ad1.png

fc34d7cef76bb.png

12c37bdad4a27.png

898fc7398d838.png

749fd8e6560a5.png

77091ef355316.png

4716d6f8a600b.png

8613bbbcd16f8.png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