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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면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한 뒤,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한 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계약한 지는 오래됐으나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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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면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증명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한 뒤,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한 지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계약한 지는 오래됐으나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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