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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코로나19 당시 감액해 준 월세 다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안 내도 해지가 안 되도록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었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해 월세를 감액해 준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을 되찾은 현재, 다시 인상할 수 있을까요?


상가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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