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49-8577
공식 유튜브
[상가변호사 닷컴] 코로나19 당시 감액해 준 월세 다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안 내도 해지가 안 되도록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었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해 월세를 감액해 준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을 되찾은 현재, 다시 인상할 수 있을까요?
상가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
코로나19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안 내도 해지가 안 되도록 임차 상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마련됐었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감안해 월세를 감액해 준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을 되찾은 현재, 다시 인상할 수 있을까요?
상가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