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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리모델링, 재건축 예정이라면 이렇게 권리금 회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은 퇴거 시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김으로써 유무형의 영업적 가치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의 이러한 권리주장을 함부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예정이 있어 신규임차인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로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회수전략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은 분들이 재건축 권리금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함께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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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예정이 있어 신규임차인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로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회수전략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은 분들이 재건축 권리금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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