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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불법건축물 철거 협조 안하는 임차인 대응법 대공개
안녕하세요. 국내최초 전국유일 상가,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해결해오고 있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10년 안에 임대인이 본인의 의사대로 임차인을 명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을 더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의 귀책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명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한 번 상가에 들어오면 총 10년동안 영업이 가능한데,
10년이 아직 안 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에 승소하신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상가 전문 변호사 김재윤 변호사님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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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한 번 상가에 들어오면 총 10년동안 영업이 가능한데,
10년이 아직 안 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에 승소하신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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