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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상가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임차인 분들 중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순간이 아무래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을 때일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께 배워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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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계속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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