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

[상가변호사 닷컴] 약국 권리금 회수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임차 중인 약국의 임대인이 약사라면

언젠가는 본인이 운영할 목적으로 혹은 자녀를 운영시킬 목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그 영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은 보호해줘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소송에서도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유리한 조항을 첨부해 놓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등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방해행위를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 약국 권리금 사건 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임대인이 약사일 때 약국 권리금 회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