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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약국 권리금 회수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임차 중인 약국의 임대인이 약사라면
언젠가는 본인이 운영할 목적으로 혹은 자녀를 운영시킬 목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그 영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은 보호해줘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소송에서도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유리한 조항을 첨부해 놓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등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방해행위를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가, 약국 권리금 사건 전문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임대인이 약사일 때 약국 권리금 회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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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본인이 운영할 목적으로 혹은 자녀를 운영시킬 목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려고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그 영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은 보호해줘야 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권리금 회수에 협조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소송에서도 간단하게 이길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유리한 조항을 첨부해 놓거나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등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방해행위를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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