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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분양계약 체결했다면, 이렇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소정의 사은품을 주면서 홍보관을 방문하게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나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좋은 매물이 있다며 권유를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들이 전부 방문판매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계약까지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방문판매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면?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 변호사님께서 해제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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