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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개별적인 취소, 해제 사유가 있다면 분양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한 사람이 없는 유령 단지라면, 분양계약해제 가능할까요?

미분양 된 아파트일수록 전매도 어렵고, 가치도 하락이 됩니다.

더군다나 시행사 측에서는 손해를 덜고자 할인분양을 하게 되면서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분양계약해제 어렵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내 유일의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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