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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계약금 포기하지 않아도 분양계약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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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해제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고도, 계약금 전부 돌려받고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방문판매법, 약관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혹은

전매 확약을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은 사정 등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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