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49-8577
공식 유튜브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단계라면 사실상 계약 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이후로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의뢰인, 수분양자 J 씨는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분양계약해제 성공하셨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 |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 단계라면 사실상 계약 해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이후로도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의뢰인, 수분양자 J 씨는 중도금을 납입하고도 분양계약해제 성공하셨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재윤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