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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분양계약해제 시 대법원의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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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기회로 홍보관을 방문하게 되어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니

낸 돈만 포기하면 곧바로 분양계약해제가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수분양자의 생각과는 달리 가계약금만 낸 시점에서도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죠.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 로펌,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대표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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