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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3기 연체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진행하려면?



안녕하세요. 국내최초 전국유일 상가,  부동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해결해오고 있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제는 많은 임대인 분들이 세입자가 3기 연체를 하면 해지통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명도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차임연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의 김재윤 대표변호사님이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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