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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상가 임대료 26% 인상을 강요받았던 임차인의 사연!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고 환산보증금 이내인 상가 임차인은 최대 5% 이내에서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 만료일이 다가올 시점, 임차인 K씨는 월차임을 26%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게됩니다. 임대인은 인상률에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에서 나가라며 완고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K씨는 무사히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과하게 인상된 임대료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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