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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분양계약해제 원한다면 알아야 할 3가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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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금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이루어진 분양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억울한 사정이 있어 계약의 파기를 바란다면, 분양계약 해제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법률 3가지를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이 설명해주신다고 합니다. 주목해주세요!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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