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유튜브

공식 유튜브

[상가변호사 닷컴] 신규임차인 없어도 권리금소송 대법원 승소!



"상가 재건축을 한다, 내가 직접 쓸 예정이다."라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없이 쫓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건물주가 직접 쓴다고 소문이 다 나면 영업을 양도받을 신규임차인 찾는 것도 쉽지 않죠. 

 2019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을 찾지 않고도 곧바로 권리금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 번 거절한 것을 가지고 소송 승소를 바랄 순 없겠죠? 

2022년 1월 14일, 임차인 I씨는 최종적으로 권리금 1억 8천만원을 건물주에게 배상받았습니다. 

어떻게 승소할 수 있었는지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유튜브 영상 다시 보기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14층

대표변호사 김재윤, 정영주

사업자등록번호 101-88-02750

법률상담 대표변호 02-549-8577

이메일 law1@lawjnk.kr팩스 02-587-8577



Copyright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