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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제소전 화해조서 강제집행 막고 권리금 1억원 회수 성공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임대인의 말에 제소전 화해조서에 동의했던 임차인 K씨

계약이 만료되기 전 아직 권리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는데 건물주로부터 건물 매매가 예정되어 있다며 제소전 화해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예고를 받습니다. 

상가변호사 닷컴은 임차인 K씨를 조력해 강제집행정지신청 후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장합니다. 쉽게 명도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은 임대인 측이 권리금 상당의 보상금 1억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2021년 5월 사건이 합의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문,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법원에서 확인받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분쟁 상황에서 비교적 쉽고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 제도인 것이죠. 

그러나 화해조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100% 임차인이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거나 이의 제기할 사항이 있다면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상황을 잠시 멈추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을 막고 명도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2021년 5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당장 임차인 K씨가 내쫓겨나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요. 이어진 변론과정에서 상가건물 매매와 재건축은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강제집행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임차인 K씨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나갔습니다. 초반에는 해결책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였지만, 변론과정에서 기세는 점차 임차인 K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건물주가 ‘이러다 더 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2021년 5월 24일 명도 합의금으로 권리금 상당액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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