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등기부 및 목적물인 점포의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또 하나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당사자 인적 사항 외에도 당사자들끼리 특별히 정한 사항인 특약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종 여기에 '재건축시 무조건 명도해야 한다거나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등기부 및 목적물인 점포의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또 하나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임대차 기간, 임대료, 당사자 인적 사항 외에도 당사자들끼리 특별히 정한 사항인 특약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종 여기에 '재건축시 무조건 명도해야 한다거나 권리금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하는 임대인들이 있데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들어가버린 특약사항 때문에 권리금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가야만 하는걸까요?
오늘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그 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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