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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분양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고객과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바가 있다면 중도금 납입 이후로도 이를 근거로 계약파기 및 대금반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이 실제로 진행하셨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설명해주신다고 합니다.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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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분양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체가 고객과 거래를 진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한 바가 있다면 중도금 납입 이후로도 이를 근거로 계약파기 및 대금반환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이 실제로 진행하셨던 사건을 바탕으로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설명해주신다고 합니다.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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