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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변호사 닷컴] 재건축 통보에도 권리금 9,000만 원 회수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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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전문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한 임차인 L씨가 소송을 통해 약 9,040만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임차인 L씨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두 차례나 주선 했지만, 건물주가 1~2년 이내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며 계약기간을 제한하려 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1~2년 영업을 할 수 있다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려 하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재건축 사유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방해하여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021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권리금소송에 대해 임차인 L씨의 손을 들어주며 권리금 약 9,040만원을 지급받으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상가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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