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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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나 부실 시공 등의 

분양사의 사기, 기망 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분양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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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제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으로 단계를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중도금을 내기 전 단계라면 어떤 이유에서든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때문에 취소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로 설정되는데, 만약 이보다 더 적은 가계약금만 납입했다면 나머지 금액까지 총 10%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대 광고나 부실 시공 등의 분양사의 사기, 기망 행위로 체결된 계약이라면 법적 대응을 통해 분양계약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에서는 상가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의 모든 분양계약해제를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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